한반도에서 독일식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독일의 특수관계를 차용해 오던 남북 당사자 관계의 기본 틀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두 당사자 간 관계의 기초인 동일 민족, 분단 실체 사이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폐기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진 행되고 있다. 북한이 이를 기성의 사실로 ‘법화(legalization)’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당사자 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한국은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을 헌법과 국제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한반도 내에 두 국가 선언을 한 배경과 당 해 선언의 법적 성격으로서 일방적 행위법리와 국가성의 법리를 살펴보 고, 남북 특수관계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두 국가 선언의 법 적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법리적 간격 또는 충돌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사법적 난제 사건(hard case)의 이론을 기초로 두 국가 선언을 한국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 한 국제법적 검토를 위해 분단국의 분리 또는 분열, 국가승인, 현실경계 존중원칙 그리고 백지출발의 원칙 등의 법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의 두 국가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통합과 통일로 이어 지는 과정의 될 수 있는 논리의 기초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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