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 법령용어의 차이를 단순한 표기⋅어휘의 불일치로 환원하지 않고, 북한의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이 결합하여 법령언어를 형성⋅고착시키는 제도적 구조를분석함으로써 남북 법령용어 정합성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헌법과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형식(헌법–부문법–규정–세칙)과 공포형식(법령⋅정령⋅결정⋅지시)의 이중 구조 및 효력위계를 정리하고, 중요부문법⋅부문기본법 논의를통해 부문법 체계의 절차⋅기능적 차등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남북 어문규범과 언어정책⋅언어교육의 차이가 북한 법령용어 표기에 직접 반영되어 두음법칙 불인정, 사이시옷 비표기 등 외형적 이질화를 재생산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법언어의 표현원칙과 어휘 선택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이념⋅사상적 표현이 최고 규범 단계에서 빈발하여 법령언어가 규범 전달을 넘어 체제 정당화⋅동원의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본연구는 (1) 용어 비교에 앞선 규범체계 분석, (2) 표기⋅어휘 차이의 언어정책⋅언어교육과의 결합 해석, (3) 이념화 용어에 대한 통일법제적 정합성 평가 병행을 방법론적 전제로제시하며, 향후 분야별 비교연구에서 표기 정합화, 정의⋅적용범위 대응, 원칙⋅집행 규정의 위계 정렬, 이념화 용어 처리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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