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경협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폐기하였다. 그 이후 남한에서도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의 규범적 구조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본고에서는 두 국가론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교류⋅협력사업의 개정 방향성을 도출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 선언으로 보기 어렵고, 체제 유지와 안정을목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여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남한에서 제기되는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현실 인식의 차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규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나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법제는 교류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법률 간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교류⋅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사업의 운영이 정책 변화와 통치행위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남북⋅협력사업의 특징은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작용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남북한 두 국가론이 남북교류⋅ 협력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제를 큰 틀에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현행 규범체계를전면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과이산가족 문제, 문화교류 등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보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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