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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Legal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Facilitie

상세내역
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19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정치범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소   #정치범교화소   #완전통제구역   #반통제구역   #법제정법   #잠정   #이규창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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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는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치범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나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운영 규정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리소에서의 해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25호(청진)는 정치범교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소로 지칭된 연유로 인해 교화소 관점에서의 사회복귀에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치범교화소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주민(등록)대장에 복잡한 군중으로 기재되며, 관리소 출신 해제민과 가족은 복잡한 군중 또는적대계급잔여분자로 기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제민과 일반 주민은 일상 생활에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18호(구 북창) 해제민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국가보위성 산하의 14호(개천)와 16호(명간)에도 적용되었는지는파악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