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소유권 규정의 개정과 한계 - 일반규정, 공동소유와 선의취득 등을 중심으로 -

Amendments and Limitations of Ownership Regulation under North Korean Civil Law - Focusing on General Provisions, Joint Ownership and Good Faith Acquisition -

상세내역
저자 김성욱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법과정책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북한민법   #소유권   #공동소유   #선의취득   #김성욱
조회수 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민법상 소유권 규정의 개정과 한계라고 정하였다. 북한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을 중심으로 2007년 북한 민법과 2024년 북한 민법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2024년 북한민법은 종래에는 부존재하였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일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었던 내용을 독립한 개별규정으로 신설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2024년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에 따른 물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취득과 이전 등 민사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유형을 대비한 규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규정보다는 특수한 유형의 개별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24년 북한 민법은 물권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근정 규정은 부존재하고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능을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절대효와 배타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권리이므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로 무한히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물건의 합리적 이용 및 지배상태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권 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한 민법과 유사하게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물권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물권 질서의 안정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과 북한 민법은 모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선의취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의취득 규정은 진정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특별한 소유권 취득원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물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통의 일반규정에서 규율하기보다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른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4년 북한민법의 선의취득 규정의 법문상 표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선의 및 경과실의 양수인도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은 진정한 소유권의 권리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에게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의 요건도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