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는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법률 보완을 통해 체계적 관리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시대 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조치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이다. 김정은은 재해 관련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재해의 범위를 자연·사회·보건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다음 조치로 김정은의 관심과 현지지도이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정은은 2개월 동안 8차례 수해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시군발전법(2021)」을 제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등 각 재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비상방역상황에서 사회안전군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한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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