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 중국과 비밀리에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을 북방 경계로 획정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했을 때, 북중경계조약과 같이 북한이 체결한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을 통일한국(統一韓國)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제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그 중에서도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들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 여러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약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역시 미가입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法源)으로서 동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경조약(boundary treaty)이라 할지라도 이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국제법적 원칙 및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독일통일의 경우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통일독일과 타방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예멘, 베트남 등 다양한 분단국의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분단국의 경우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시, 각 분단국의 특수성이 주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기본 전제로 하여 북한이 통일 이전에 중국, 러시아 등과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 및 승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비교법적 연구와 국제법적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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