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北韓의 피폐한 人權과 북한체제의 政體의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분단 50년간의 異質化를 극복하고 同質性 恢復을 위하여 北韓法制가운데 男女平等의 關係法制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法制를 분석의 틀로 삼은 것은 法이 어떠한 사회체제를 진단하는 試金石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1946년 체제출범 전에 이미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을 제정 공포하였고, 1948년 제정된 憲法을 위시하여 1972년 사회주의헌법, 1992년 개정헌법에 남녀평등규정을 둠으로써 平等保障規程을 명시하고 있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北朝鮮土地政革에 관한 法令』을 공포하므로써 社會主義理念을 공고히 함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土地를 분배하므로써 여성들에게도 자신들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男女平等實麗을 체감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 어린이 보육교양법, 탁아소규정등을 두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家事勞動, 育兒負擔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에서 책임져 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으며, 民法이나 家族法을 통하여 夫婦別産制, 婚姻 및 離婚의 自由둥을 허용하기도 한다. 1978년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女性들의 안전취업, 산전산후유급휴가, 동일임금의 원칙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環境保健法, 人民保健法에서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母子保健을 위하여 醫師擔當區域制를 실시하는 등 無償治療의 社會保障規程도 두고 있다. 북한 사회체제의 특성인 集團主義體制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刑法에서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 社會主義體制는 法위에 勞動黨의 강령과 金日成, 金正日의 敎示가 우선하는 특수한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Marx Engels의 女性解放理論도, Lenin의 女性에 대한 家事勞動 解放理論과도 相異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오로지 北韓社會主義의 실현을 위하여 男女平等이라는 명목아래 女性들을 社會勞動과 革命課業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체제수립초기부터 노동에 참여시켜왔다.
同一賃金의 실현은 물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용된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요한 정책결정기구인 勞動黨에서의 여성은 숫적으로 미약하며 最高人民會議나 政務院등의 공직에서도 극히 적은 숫자의 여성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여성이 생산업체에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家庭에서조차 남녀평등이란 말은 허구일 뿐 儒敎的인 女性像을 요구하면서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조직생활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다. 人間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人權마져도 누리고 있지 못한 북한여성들의 실상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에서의 法制度가 얼마나 有名無實(裝飾用)한 것인가를 절감하며 統一된 한반도에서 南北의 女性들이 어떻게 調和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본 연구가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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