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稿의 硏究目的은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企業法을 體系化하여 考察하고, 이를 토대로 對北韓投資의 원활한 進出을 위한 方案을 제시하는데 硏究의 目標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北韓의 外國人投資 關聯 法制를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으로 규정하고,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을 企業去來의 主體·客體·行爲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體系化하여 企業法理論으로 考察한다. 즉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化는 기본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전제로 主體인 企業組織, 客體인 企業對象, 行爲인 企業去來에 관한 法을 바탕으로 하고 外國人投資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北韓의 租稅法과 紛爭解決法을 論理的으로 기술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첫째는,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에 대한 基本法制에 해당하는「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무역항규정 등이다. 北韓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최근 經濟難을 극복하고자 선진 자본국가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法과 制度를 정비하였다. 이 중 外國人投資法은 外國投資家에 의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基本的이고 一般法的 性格을 가지고, 北韓 投資家들의 持分共有나 技術提携, 外國人企業 등을 통하여 모든 活動을 規律한다.
北韓은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추진 중인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FETZ)로 지정하였다. 北韓이 외자 유치를 위한 개방에 대한 體制守護를 위하여 실시한 經濟特區政策에 즈음하여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特別法으로 마련한「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자유무역항규정」 등을 통하여 投資 活動의 特別 地域을 설정하고 資本과 技術에 대한 外國投資을 誘因하기 위하여 北韓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향적인 優待措置를 부여하고 있다. 北韓은 이 지대에서 不干涉을 保證하고 지대에서의 投資保障을 위한 立法을 하였고, 外國投資家들에게 投資企業의 類型을 선택할 수 있는 自由뿐만 아니라 企業經營의 自由도 허용하였다.
둘째, 北韓의 外國投資組織法으로서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국투자은행법이 있다. 外國投資企業의 形態로는 投資企業의 3형태로 각 단행법률이 정한 바대로 북한측과 외국 투자가가 공동투자·공동경영·공동분배 하는 合營企業, 양측이 공동투자·북한 단독경영·공동분배 하는 合作企業, 외국측이 전액 투자하는 外國人企業의 세 가지 형태로 북한 내에서 설립할 수 있다.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북한 전역에서 세울 수 있으나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投資가 可能하다. 그리고 금융 및 은행부문에서는 外國投資銀行이 있다.
그 다음, 셋째는 社會主義 財産을 위주로 企業去來行爲 客體를 대상으로 한 北韓의 企業去來行爲法에 관하여 투자기업의 行爲와 관련되는 기본 개념요소인 契約의 種類 및 對外經濟契約을 기초로 하여, 企業去來行爲를 賣買, 對外貿易, 建設, 廣告, 觀光, 金融, 保險 등으로 類型化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의 企業에 대한 規制法으로서 환경보호규제, 출입국관리 및 검역제도 등이 있다. 아울러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에 대한 각종 企業處罰에 관한 制裁規定도 각 單行法에 마련되어 있다.
최근 새로이 마련된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은 동시에 장단점이 있는데, 外國人投資 類型의 多樣化, 投資優待地域의 設定, 投資對象者의 範圍擴大, 50년간의 토지임대·세금감면·外國投資家 所有財産의 국유화 금지·이익의 송금허용·경영비밀의 보장과 매매당사자간 協議를 통한 자유로운 價格決定 등을 포함한 投資家에 대한 優待措置 등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體系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많이 具體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問題點은 남아 있는 데, 여타 社會主義國家의 法令들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대개는 宣言的·抽象的이거나 不明確하여 展示立法으로서의 성격이 엿보여 전반적인 法體系나 內容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에게 부과하고 있는 北韓의 租稅法이 있다. 北韓에서는 ‘낡은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었다’고 하지만 財政의 주수입원으로 租稅의 性格을 지닌 변형된 租稅制度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外國投資企業이나 外國人에게는 租稅法을 마련하여 여러 가지 종목의 稅金을 賦課하고 있다. 어째든 北韓의 租稅法制를 파악하고 投資誘因策의 하나로 부여한 稅制惠澤을 통하여 對北投資 및 開發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北韓에서의 投資紛爭解決法에 대하여 北韓은 仲裁나 裁判制度가 마련되어 있고 投資紛爭의 解決方法으로 각 外國人投資企業法에서는 당사자간의 合意나 協議를 비롯하여, 仲裁, 裁判 등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은 對外開放의 진전에 따라 仲裁가 증가되고, 國家仲裁와 國際貿易仲裁의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投資紛爭解決에 있어서는 國際貿易仲裁가 많이 利用되고 있다. 外國人投資企業法에서는, 대개 외국인투자분쟁은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協議의 방법으로 解決할 수 없는 경우에는, 北韓의 仲裁機關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投資契約의 合意에 따라 제3국의 仲裁機關에서도 解決할 수 있다.
마지막 結論으로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가 北韓에 投資 進出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自救的 保護策을 첨언한다.
사실 그 동안 남북한간 外國投資의 法的 整備나 개선 없이 通商에 있어 産業과 財政을 포함한 經濟協力꼭 進展이 있어 왔다. 남한의 대북투자협력은 南北韓間에 놓여진 높은 장벽을 넘어서는 좋은 기회이다. 對北投資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지금까지의 南北交流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한다. 개별 기업 차원의 계약, 양측 정부간의 합의, 나아가서는 다자간 국제협력이라는 立體的인 接近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對北投資協力은 남북한간의 信賴造成과 역내 국가간의 協力 및 향후 民族統一에도 도움이 된다. 交流와 協力을 통한 통일, 그 길을 對北投資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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