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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산물 판매인, 북한산 바지락 밀수 혐의로 재판
2025년 04월 09일
rfa
박수영 기자
요미우리 , 북한산 , 바지락 , 불법 수입 , 수산물 판매회사 , 전 임원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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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회사 전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0년 1월 22일 한국 부산항을 거쳐 약 18톤의 북한산 바지락을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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