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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서 대북전단 1천여개 날린 단체회원들 무더기 송치
2025년 11월 19일
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대북 전단 ,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 경기 파주시 ,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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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천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