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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과 유사한 법이라며 반발하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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