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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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