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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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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부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마체고라 대사가 사망하기 전, '러시아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풍문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정치적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유력 인사인) 쇼이구 서기의 북한 대사 부임에 의미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쇼이구 서기는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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