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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힘싣는 'DMZ법'…부처 이견에 유엔사 반대까지 '난항'
2025년 12월 12일
연합뉴스
김호준 하채림 기자
비무장지대(DMZ) 출입 , 한국 정부 승인 권한 , 유엔군사령부 ,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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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하채림 기자 =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재강 의원 등은 그러나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