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측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위반 무죄확정
|
|
2025년 12월 31일
|
|
연합뉴스
|
|
이미령 기자
|
|
김정일
,
남북체육교류협회
,
이사장
,
국가보안법 위반
,
무죄
|
|
원문 보기
|
| 주요내용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