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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硏 이관법안' 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2026년 01월 19일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통일부 , 국책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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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거둬들였다.
19일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자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웹사이트에 올린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