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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가와사키 에이코씨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약 8억2천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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