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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당대회 후엔 '최고인민회의' 수순…김정은 '주석' 오를까
2026년 02월 18일
연합뉴스
김효정 전명훈 기자
제9차 당대회 , 최고인민회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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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전명훈 기자 =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제9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그 후속조치로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헌법에 반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적 공식 지위를 더욱 격상시킬지,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공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고, 내각 총리와 내각 상(장관), 국무위원회 위원 등 주요 기관 직위자를 임명·선출할 권한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