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朝鮮後期 正祖 末~純祖 初의 政局과 通共政策
...‘병오통공’ 11년(1787) ‘정미판하’를 추진하며, 금난전권 행사의 범위와 물종에 대해 논의ㆍ釐正하였던 것이다. 정조 15년(1791) ‘辛亥通共’은 노론 김문순·소론 이치중·남인 채재공 등이 참여하였고, 당시의 육의전은 立廛[=縇廛]ㆍ綿布廛ㆍ綿紬廛ㆍ紙廛ㆍ紵廛v<em>內魚物廛</em>+靑布廛이었다. 정조 18년(1794) ‘甲寅通共’은 노론 김이소ㆍ심이지, 소론 이시수ㆍ구익, 남인 채제공 등이 참여하였고, 당시의 육의전은 立廛ㆍ綿布廛ㆍ綿紬廛ㆍ布廛ㆍ紵廛ㆍ紙廛이었다. 정조 24년(1800)에 禁亂廛權의 복구를 요구하는 어물전 시민의 소요가 일어나자, 순조 1년(1801) ‘辛酉通共’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