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em>통합</em>방안
..., 북한의 참심원제도를 수용할 여지가 있고, 과도기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판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셋째, <em>검찰조직의</em> <em>통합</em>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확립하고 사법감시와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하나로서의 북한 <em>검찰조직의</em>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특별검찰기관의 설립과 검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변호사조직의 <em>통합</em>은 비국가조직으로서 규범적으로 남북한의 공통점이 많은 점, 법률가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변호사조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자격도 엄격한 재교육을 전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