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법의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잠정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되는 공간과 관련된 법률들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통일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간계획법의 영역에서 통합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러한 방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의 공간계획법제의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같이, 도로․철도 및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