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보면 헌법조문이 저절로 떠오른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2항). 이 조항은 세상에 만연한 온갖 비참에서 인간을 구제하겠다는 공동체의 언약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과두파들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질서에 개입한다. 그들은 노동자의 생존환경을 모조리 부수면서 이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예찬한다. 그들은 ‘함께 살자’는 타협적인 헌법질서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투쟁을 독려하고 약자들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