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손에 달렸다. 박지현은 후보매수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다루었다. 박지현은 후보자비방죄(공선법 제251조)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심각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비방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행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의 단서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특히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전환하여 그 입증실패시 제250조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사실의...
[학술논문]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학술논문] 사이버테러 규제입법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보호주의 관할권의 행사기준을 중심으로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괴력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각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이버테러 관련 요소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이버테러 규제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논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현행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학술논문] 항공테러 대비 공항운영자 및 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 항공 보안검색을 중심으로 -
...폭파 공항시설의 파괴 등으로 항공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를 단독 또는국제 테러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특히 2001.9.11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카에다 조직이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빌딩 등 3곳에 충돌시켜 많은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1958.2.26 북한이 우리 민간 항공기를 납치 및폭파한 4건의 사건과 해외에서의 민간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사건 6건 모두 완벽 하지 못한 항공 보안검색의 실패가 원인이다. 국내·외적으로 항공 교통의 수요가 계속 확대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보안검색에...
[학술논문]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자율무기와 다소 인간의 개입이 가능한 반자율 무기를 구분하고 전자(前者)를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구분하여 공격무기에 대하여는 구별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적대국의자율무기 개발이나 배치 상황에서 대응 무기로 개발 배치되는 자율무기에 대한 규제는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공공양심에 반하거나 가증스러운 테러조직,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 반하는 범죄집단이나 독재세력을 방어 또는 격퇴하거나 대응하기자율무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율무기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함에있어서 적법성 심사와 결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향후 자율무기 개발 선진국이 자율무기에 대한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