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과정상 공공재산 처리문제에 관한 소고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전의 공공재산에 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독일의 경우는 동독정부의 보상 없는 수용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의미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공공자산 규칙을 위한 양독정부간의 공동성명서” 제2조에서는 “동독에서 탈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그의 재산이 국가관리로 이관된 시민들이 자기 소유권의 처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구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타당하며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보장의 실현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는 투자의 유보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러한 공공재산의 처리문제를 담당한 신탁청은 이후 수많은 실업을 야기하는 등...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 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리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외형상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위 규정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사회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