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국가재산침해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행위의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경우의 범죄들에 대한 규정들로서 북한형법 제5장 제1절에 위치하고 있다. 제9장 제2절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그 행위 유형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범죄들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범죄를 그 침해대상에 따라 이렇게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북한형법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인재산보다 국가재산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보호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처벌 정도를 보면 개인재산침해범죄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