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
북한민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권리능력 있는 기관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일적이고, 정확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관의 권리능력의 인정 및 해산의 법적 문제와 같은 것은 민법규범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실체, 예를 들면 경제적 권리, 행정적 권리, 사회협동단체의 권리들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104조, 제106조, 제113조, 제120조, 제128조, 제136조). 북한민법전 내에서는 ‘법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업소’, ‘사회협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