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를 통하여 북한 내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전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방책임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R2P 원칙에 따르면 강제조치를 포함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국가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상정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