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러시아에서는 1993년 연방헌법의 제정으로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연방주체들간의 이해가 대립하고, 토지소유권의 사유화에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민법에서는 국가에게도 사법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구분을 모호하게 하였다. 더구나 민법과 토지법이 서로 상위한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지 않다. 토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대부분 토지법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오히려 토지법에의하여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민법상 권리주체성을인정한 것은 그들만의 법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독특한 고집의 발로일 수 있다.
[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일반지역과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이용권 설정 및 유동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중국 토지사용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양립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단위가 사용하거나 집체소유제단위가 사용한다. 사용 단위는 관리·보호·이용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그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토지소유권과 집체토지소유권은 처분·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유권개념과 차이가 거의 없다. 소유권은 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이 부여되며, 토지사용권은 수익·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