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주권성과 통일헌법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