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통일헌법은 통일과정에서의 헌법, 통일시점에서의 헌법, 통일 후의 헌법이라는 각단계별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지켜져야 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시대를대비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통일헌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헌법의 소중한 원리에 입각할 때 진정한 통일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헌법은 그 전문과 총강에서 인류보편의 헌법적 가치를 포섭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는 단순히 적법성만
[학술논문] 해방 후 한국광복군의 국군 참여와 활동
한국광복군은 투철한 역사의식과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한말 민군으로 일어난 의병정신과 대한제국 관군으로 의병전쟁에 참전한 해산군인의 군인정신을 계승한다는 역사의식이 강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만주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의 경험을 중시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민주공화제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강했다는 점이다. 광복군 출신들은 이 같은 역사의식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방된 조국의 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뒤 각기 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현상유지정책’을 펴면서 ‘미군정 유일정부론’을...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통일헌법에 있어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력분립제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와 함께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권력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한의 분립뿐만 아니라 기능의 통합기능을 통하여 합리적인 권한행사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헌법은 각 국가기관에 실질적인 집행권을 행사하는 입법부(하원), 내각 및 사법부에 대하여 상원과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각 기관의 조정과 중재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재적․조정적 기능은 국가권력의 일인 내지는 일당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고, 각 기관간의 의견충돌이나 정치적 대결구도를...
[학술논문] 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한다. 우선,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