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
Nationality Law was enacted in Korea (in 1948) and in North Korea (in 1963). Nationality Law was amended ten times in Korea and twice in North Korea. Compared wi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Korea’s Nationality Law has changed a lot. Howev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itial national element are still blank. On the initial nationality element, North Korea is based on interpretation
[학술논문]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민족자결권의 행사는 탈민족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때 헌법 전문 및 제4조상 평화적 통일의무와 제5조 국제평화의무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은 수동적 자결권의 주체인 한민족이며, 부분질서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에 따른 국민과 공민도 이에 포함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실제 관할 영역(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 이남 지역)으로 상정하였으며, 간도와 연해주의 편입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하자가 없는 한 북한의 국경조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