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들의 입출국은 당국의 정책적 고려에 좌우되고 있다. 인권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재일 코리언들은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남북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이 특수한 지위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종래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조선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동권에 관한 국제법이론이나 인권기구의 결정도 재일 코리언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과 같은 복합적 비극으로 점철된 재일 코리언의 상황이 오히려 이동권 법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개혁 공간에서 재일 코리언들의 이동은 지난 개혁 공간에서 해빙기를 맞이하다가 보수정부 아래서 정치적 이유로 점차 부인당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적 재일 코리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