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술논문]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