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사면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0년대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정치제제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이는 과거체제와의 전면적인 단절이 아니라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국가들은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사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국제공동체는 ICTY, ICTR, ICC 등의 설립, 보편관할권확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면은 적대행위를 종식시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한 사회 또는 국가내부의 화해도모, 현실적으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장래에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