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위기 극복을 위한 사이버안보 법제의 개선과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사이버공간은 국가 핵심 기반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이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등 해킹조직의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 정보보호 체계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방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 법령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어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의 문제로 각 부처 및 기관의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