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인문치료적 고찰
인문치료는 문학․역사․철학으로 대변되는 인문학에 의해 사람들 개인의 문제인 정신적․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가 안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를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재중교포들의 남한사회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인문치료를 통하여 치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통일을 대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통해 우리민족은 훼손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분단체제하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와 화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재중교포들에 대한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교류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의 교류에 대하여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법적 지위를 명문으로 부여하여 교류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남북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경제적 외에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상호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여 남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대학 통일연구소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분석
...그 결과 첫째, 대학 통일연구소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연구형 프로그램, 강의형 프로그램,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3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통일연구소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정향은 다음과 같았다. 기본방향과 교육주제 정향은 평화통일,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 인재 육성, 북한 이해 등으로 나타났고, 통일교육의 목표 정향은 상호이해, 남북한 협력, 남북 공동체 지향, 북한 이해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의 주체 정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의 통일연구소와 NGO 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되었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정향은 평화문제, 통일인재육성, 시민참여 그리고 교류협력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방법의 정향은 구성주의 방식인 토론식, 참여식, 콜로키움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통일교육...
[학술논문] 평화가 삶이 되는 ‘회복적 통일교육’ 교과목 개발: 비폭력대화와 북한 영화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회복적 통일교육’의 원리와 운영 사례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회복적 통일교육은 회복적 정의 시각에 입각한 평화·통일교육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는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며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분단 피해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 간 관계 및 남북 공동체를 평화롭게 회복함으로써 모두의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회복적 통일교육은 분단의 폐해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회복할 소통/갈등조정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비폭력대화의 이론 및 중재교육 모델을 재구성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서클 구조에서 비폭력대화 원리와 요소를 활용해 공감적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