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당국과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노임계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보험료, 휴가비, 퇴직보조금 계산 등의 산정기초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정기초의 범위는 장기적으로 기본급 수준인 노임계에서 노동보수의 총액으로 변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제도는 개성공단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던 임금항목의 개념들이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상의 개념으로 환원하는 데 비해 임금직불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주되게 요구했던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회피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게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특구와 노동규율(2) — 노동보수제도를 중심으로 —
Recently, North Korea's labor regulations operate under a duality of both socialist and capitalist system factors—that is, the regulation of workers under the ‘Socialist Labor Act’ and the special laws such as the ‘Foreign Investment Law’ or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that focus on special economic zones as specified in Article 37 of the country’s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헌법’과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기업소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 관련 노동력 배분권과 노동보수의 결정권 및 분배의 책임을 사실상 부여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노동자인 근로자의 권한보다 운영주체인 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북한의 이러한 ‘우리식’이라는 방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 경제부문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외 경제부문 정책과 유사해진, 아니 그보다 더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칙을 ‘사회주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