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