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형법에서의 미수론에 관한 연구
북한형법은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수에 관한 규정은 제정형법의 제3 장 “예비와 미수”의 장에 규정되어 있었다. 즉 제정형법에서는 범죄의 미수에 대한 개념규정(제18조), 예비에 대한 개념규정(제19조), 미수와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제20조), 중지에 대한 규정(제21조)의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1987년의 제2차형법개정에서 미수와 예비에 대한 두 개의 개념규정이 삭제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12 년의 형법개정에 이르기 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문의 표현과 조문번호의 변경은 있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한 커다란 개정은 없었다. 이와 같은 북한형법에서의 미수에 대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