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원 '간첩혐의' 前금속노조 간부들 무죄에 "유감과 위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 검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