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형사법 적용의 충돌에 관한 고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에 대하여도 북한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 남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로 인하여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한 평화에 대한 기대에만 의존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 간에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법적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체류하는 국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