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의 일방적 취소: 법적 평가와 북한의 의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는 지난 8일 대변인담화를 발표하면서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한다는 입장을 현대측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여성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아태평화위대변인 담화에 담겨 있는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의 취소 행위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북한 당국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