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테러는 강력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오늘날 국제적 대형 테러는 국지적 전쟁이기도 하다. 2001년 미국의 9ㆍ11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응하는 각국의 태도는 바뀌었다. 각국은 테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테러방지권한을 행사할 국가기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법안이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테러로 인하여 희생이 될 때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요구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정부기관에서 무마를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연구대상 판결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내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특히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정치적, 정책적인 고려에서 피해자들을 무마할 수는 없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정의를 세워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작정 무마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기준을 세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피해자들인...
[학술논문] 통일헌법상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다는 것은 핵심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사회국가원리’를 통일헌법에 채택한다는 것은 종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기능...
[학술논문]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주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주로 문제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의 범죄를 규율하는 통일국가형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통일전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많이 참고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자료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 결국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형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꾸로 남북연합체의 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통일형법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공동의 법문화 내지 감정을 형성하고;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형법의 내용을 형법학 고유의 실질적인 제한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형사법 학계의 거목이신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교수님의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이에 근거하여 통합형법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여야 함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 가르침을 통일 과정 내내;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