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민사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North korea’s civil procedure law has been changed in a slow speed since1976. Before that time, North Korea has no civil procedure act, there wasonly “20 principles”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by the principle of SovietUnion and China. After the first enactment 1976 North Korea civil procedure, revision ofthe law was sporadic and partial one and the law could not act as thestandard
[학술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하였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이해
북한의 민사재판규범은 분쟁해결에 관련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민사재판규범 중에서도 「재판소구성법」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북한 당국의 재판권에 의거한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법으로 분쟁해결에서 가장 담보력이 있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그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2020년에 개정된 것이 최신 버전이다. 그중에서도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체계 및 내용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준비절차와 증거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 글은 2021년에 제정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
[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남북한의 관계는 현재의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남북한의 통일·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여갈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대비할 남북한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제도로서,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급증할 사법상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미리 남북한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평가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한 민사소송은 그 체제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수령유일영도체제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 민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집행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21년 12월 14일 이전,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은 없었지만 「북한 민사소송법」(제6장; 판결·판정의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집행 절차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헌에서도 ‘민사집행법’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07호)으로 「재산집행법」을 제정(채택)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