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이후 ‘收復地區’에서의 농지개혁법 적용 과정과 그 의미
After being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four land (farmland) reforms overall: North Korea's land reform in March 1946, South Korea's farmland reform in May 1950, North Korea's land reform from July to August 1950 during its occupation of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farmland reform in April 1958 in the restored area across the north of
[학술논문]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학술논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방식으로든 국군에 의하여 북한지역 점령이 이루어질 경우, 점령된 지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당연히 남한의 통치권이 확대되어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북한지역 관할권이 문제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측이 단독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마땅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남한측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거(남북한 특수관계론, 인민자결권 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이후 북한이 엄연히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법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지역에 남한측의 ‘실효적...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아닐지라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에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현행 실정법 하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각칙에서 일부 조약범죄가 절대적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등 조약범죄를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는 범죄의 특성, 가벌성의 근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여부라는 점에서 엄연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판례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남한 형법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