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형법에서의 미수론에 관한 연구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표징에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범죄의 준비와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우도록 하며,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에 있어 범죄의 준비는 미수보다, 미수는 기수보다 경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자발적 중지의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불처벌의 이유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있다고 본다. 자발적 중지는 또한 준비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덟째, 불능미수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이론과 실무에서 불능미수의 개념을 인정하며, 불능미수는 수단과 객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