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
반국가범죄를 다른 말로 반혁명범죄, 정치적 범죄, 적대범죄라고 부른다. 북한 형법에서 이데올로기 색채가 가장 강한 장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제60조부터 제7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반국가범죄, 제2절 반민족범죄,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등이다. 대체로 이들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3장 전체 14개 조문 중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형법 제61조 테로죄,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 형법 제65조 파괴, 암해죄, 형법 제68조 민족반역죄 등 5개 조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