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법 제26조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체계를 사회보장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생활보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북한이탈주민특례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26조의 생활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북한이탈주민 특례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 비하여 특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생활보호”라는 용어와 ‘5년의 범위’가 주는 한계점, 그리고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른 차등지원 등 전근대적인 접근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