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제39조의 내용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외에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것이 있다.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할 경우 승계국이 선행국의 재산을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은...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국가승계에 대한 법적 검토: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를 중심으로
국가승계는 일정한 영토의 종국적 변경에 따라 선행국이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들이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에 관하여는 현재 UN 국제법위원회가 준비한 2개의 조약과 1개의 UN 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국가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남북한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에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대내적 문제와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 할 대외적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제법적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승계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승계는 한국으로서 특별한...